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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소 양도양수 사례 게시판

제목남양주시 태양광발전소 양도양수, 폐업, 철거2026-01-23 02:00
작성자 Level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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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소 폐업·철거, 복잡한 행정 절차는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최근 토지 활용 계획의 변경이나 사업성 저하, 혹은 설비 노후화로 인해 태양광 발전 사업을 종료하고자 하는 사업주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태양광 발전소는 설치할 때만큼이나 '폐업과 철거' 과정의 행정 절차가 매우 복잡합니다. 단순히 기계를 걷어내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적 의무를 해소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태양광 폐업, 왜 행정사가 필요한가요?

폐업을 위해서는 지자체, 한국전력, 에너지공단을 넘나드는 단계별 행정 처리가 필수적입니다.

  1. 시청(남양주시청) 발전사업 허가증 반납: 가장 먼저 사업의 근간이 되는 허가증을 공식적으로 반납하고 폐업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2. 한국전력(KEPCO) 전력수급계약(PPA) 해지: 전력 판매 계약을 적법하게 종료하고 계통 연계 분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3. 한국에너지공단 설비 확인 취소: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발급과 관련된 설비 등록을 취소하여 사후 관리 책임을 종료해야 합니다.

  4. 철거 신고 및 사후 처리: 안전한 철거를 위한 행정적 조언과 함께 모든 서류 절차를 마무리해 드립니다.

📍 행정사사무소 잇다만의 원스톱 서비스

  • 밀착 행정: 지자체 인허가 절차와 특성을 잘 알고 있어 처리가 빠릅니다.

  • 복잡한 서류 대행: 사업자께서 직접 관공서를 방문하시거나 여러 기관에 전화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법적 리스크 방지: 미반납이나 신고 누락으로 인한 과태료 등 불이익이 없도록 꼼꼼하게 챙깁니다.

  • 철거 신청 컨설팅: 에너지공단과 한전에 제출하는 철거 관련 신청서 작성을 완벽하게 대행합니다.

"사업의 시작만큼 중요한 것이 깔끔한 마무리입니다."

번거롭고 생소한 태양광 폐업 행정, 이제 전문가에게 맡기고 사업주님의 소중한 시간을 아끼세요. 남양주시 발전사업자분들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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