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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소 양도양수 사례 게시판

제목태양광발전소 증여, 양도양수 해남군2025-12-20 02:17
작성자 Level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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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양광발전소 양도양수, 인허가 전문 행정사사무소 잇다 박웅 행정사입니다.

2025년에도 전국에 태양광발전소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많은 설치 분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국적으로 수많은 태양광발전소가 운영되고 있지만, 

양도양수 과정에 발생하는 명의변경 업무는 

일반인이 직접 처리하기 매우 까다로운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경험한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왜 태양광발전소 명의변경은 전문 행정사에게 의뢰해야 하는지,

또 어떤 절차와 서류가 필요한지 설명드리겠습니다. 


1. 태양광발전소 명의변경이 필요한 사유

태양광발전소는 설치 당시에는 시공업체에서 인허가를 진행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후 양도양수(매매, 증여, 상속 등) 상황이 

발생하면, 한국전력, 에너지공단, 지자체 등 여러기관에 각각 명의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는 전문가의 도움없이는 어렵습니다.


-은행 대출이나 정책자금이 걸려있는 경우

-발전소 부지에 근저당, 지상권, 공장저당 등이 설정된 경우

-지자체 인허가만 처리하고 한국전력, 에너지공단  절차를 누락한 경우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이전 문제 발생

-경매에 의한 제시외 물건 등의 분쟁

이러한 경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거나, 발전 수익 정산이 문제가 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2. 명의변경이 필요한 주요 사례


태양광발전소 명의변경은 부동산 거래처럼 다양한 상황에서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태양광발전소가 설치된 건물, 토지를 매매할 때

-기업이나 개인이 일정기간 사용 승낙 후 무상양도 받는 경우

-자녀 상속, 가업승계로 인한 이전

-증여를 통한 명의이전

-소득,건강보험료, 연금 문제로 인한 이전

-공무원 공공기관 겸직 문제로 인한 이전

-법인 대표자 변경에 따른 자산 이전

-법인의 분할 합병에 따른 이전

이처럼 상황은 천차만별이며, 지자체마다 요구하는 서류도 달라 

꼼꼼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3. 태양광발전소 양도양수 절차


태양광발전소 명의변경은 다음 절차로 진행됩니다.

양도인, 양수인간 서류 교환(발전소 설비관련 서류 포함)


-지자체 인허가 신청

-사업자등록 

-한국전력 전력공급계약 변경

-에너지공단 소유권 이전

-장기계약, 거래소 계약 승계

이 과정은 통상 2개월이상 소요되며, REC 정산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적 검토가 필수입니다.


4. 양도인, 양수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지자체별로 추가 서류 요구 가능)


o  양도인

발전사업허가증 원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설비확인서, 공급인증서 매매계약서

장기계약보증보험

부동산 사용승낙서 및 은행 동의서(해당시)


o 양수인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보유시)

통장사본

양수인가신청서, 포괄양도양수계약서

신원조회동의서,  정보제공동의서

소유권이전합의서

자금조달계획 등


* 본 내용은 예시이며, 지자체 그리고 상황에 따라 준비되는 서류는

의뢰시 행정사가 정확하게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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