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문의] 070-8098-5674
[업무시간] 월~금요일, 9시~18시

태양광발전소 양도양수 사례 게시판

제목구미시 태양광발전소 매도자, 매수자 직거래건 계약서작성, 인허가 대리2026-10-22 23:23
작성자 Level 10

구미111.png

] 태양광발전소 당사자 간 직거래, 계약서 작성부터 인허가 승계까지 완벽 대행!

태양광발전소 양도·양수(매매) 시 중개업소 없이 당사자 간 직거래를 진행할 경우, 법률적 안전성을 갖춘 계약서 작성과 지자체 및 관련 기관의 복잡한 인허가 승계 절차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구미시 관내 태양광발전소 직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법률적 리스크를 완벽히 예방하고,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안심하고 거래하실 수 있도록 행정사사무소 잇다가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 왜 전문 행정사의 도움이 필요할까요?

태양광발전소 매매는 단순 부동산 거래와 달리 사업권 승계 및 전력 거래 계약이 함께 이루어지므로, 세심한 서류 준비와 행정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1. 안전한 직거래 계약서 작성

    • 당사자 간 합의 사항 반영 및 특약 사항 명시

    • 발전소 제반 현황, 채권·채무 관계, 설비 하자 및 보증 관련 위험 요소 사전 방지

  2. 구미시청 발전사업 허가(양수도) 변경 대행

    • 구미시청 관련 부서 신청 서류 및 사업계획서 검토·제출

    • 개발행위허가 명의변경, 산지/농지전용 등 관계 법령 승계 절차 이행

  3. 전력 거래 및 REC 관련 인허가 변경

    • 한국전력공사(KEPCO) 또는 전력거래소(KPX) PPA 계약 변경 지원

    • 한국에너지공단 REC 공급인증서 발급 및 설비 확인 명의 변경 처리

🛠️ 행정사사무소 잇다의 맞춤 서비스 프로세스

  • Step 1. 사전 검토 & 1:1 상담

    구미시 태양광발전소 서류 점검 및 직거래 합의 내용 확인

  • Step 2. 양도양수 계약서 작성

    양측의 권익을 보호하는 표준 양도양수 계약서 drafted & 확정

  • Step 3. 행정 인허가 대행 (구미시청 등)

    발전사업 허가 변경신청 및 제반 행정 절차 현장 대행

  • Step 4. PPA / REC 승계 및 최종 마무리

    한전·에너지공단 명의변경 완료 후 발전대금 승계 정상화 확인

복잡하고 번거로운 구미시 태양광발전소 직거래 인허가 절차,

믿을 수 있는 행정사사무소 잇다에서 가장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댓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입력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