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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소 양도양수 사례 게시판

제목해남군 태양광발전소 양도양수 사례 2025-12-20 02:07
작성자 Level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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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소 양도양수 절차, 대행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잇다 박웅 행정사입니다.

우리 행정사사무소는 태양광 발전소 양도양수를 전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태양광발전소 양도양수는 지자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인허가 업무로

태양광 시공업체, 인허가 대리권이 없는 개인이 업으로 하는 것 법 위반입니다.

행정사법 제2조 업무를 업으로 하는 경우 행정사법 제36조 위반으로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양도양수를 생각하시는 의뢰인 분들께서는

양도양수에 대한 비용도 걱정하시겠지만.

무엇보다 안전하게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실 거에요.

책임소지가 불 분명한 시공업체나 개인과 양도양수 업무를 진행할 시에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인 문제에 대한 휘말려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보통 이렇습니다.

- 은행 채권의 문제

- 부가가치세와 가산세, 부가가치세 환급분 환수 문제

- 증여세 문제

- 부동산실거래문제

- 정책자금 환수 문제

- 상속의 문제

- 발전소 가치평가 문제

- REC가중치 문제

- 장기계약해지 문제

- REC정산 및 이전의 문제 등 등 너무 많은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무소에 의뢰된 사례들 중에는 업무를 진행하다

중단된 사례를 의뢰하셔 우리 사무소에서 다시 개입하여 처리 해 드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 지급되지 못한 발전대금의 회수와 rec문제까지 함께

개입해드립니다.

양도양수만 서류 갖춰서 하는 것은 누구나 흉내내서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제출하는 서류들의 법적 검토는 신중해야 합니다.

우리 행정사사무소는 세무사, 변호사, 법무사, 태양광발전소 시공사, 전기안전기사 등

전문가와 협업하여 진행하며, 발생되어서는 안되는 문제들을 사전에 검토하고

자문해 드립니다.

우리 사무소는 대기업의 발전소 양도양수부터 법인, 중소기업, 개인까지

매매, 증여, 상속, 분할, 합병 등의 모든 업무를 진행합니다.

상속협의서 작성시 태양광발전소 상속 포함되어야 하는 문구와 금액 산정을 자문해 드립니다.

증여계약서 작성시 태양광발전소 증여 포함되어야 하는 문구와 금액 산정을 자문해 드립니다.

법인 인수 등 합병 양수시 자산금액 장부 검토해 드립니다.


태양광발전소 바인더 제작 배포

양도양수를 통해 명의만 바뀌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전하면서 관련서류를 정확하게 보유하고 있지 못하면

추후 태양광발전소를 매각이나 양도시, 리파워링 등시에 곤란을 겪게 됩니다.

관련서류를 가지고 있는냐 없느냐는 가격에 영향을 끼칩니다.

- 양수하시는 태양광발전소의 전기도면, 인버터, 모듈 등 꼭 가지고 계셔야하는 설비관련 서류와

허가서류 등을 바인더로 제작하여 드립니다.

태양광 발전소 양도양수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행정사사무소 잇다로 연락주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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