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도인, 양수인간 태양광발전소 관계 서류를 인수인계 (포괄양도양수계약체결) 지자체 발전사업허가증 양수 신청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한국전력에 전력공급계약 체결 에너지공단에 설비 소유권 이전 장기계약발전소 공급인증서 계약 승계 공급인증서 계약서 이행보증보험 승계 전력거래소 계약체결 장기계약발전소 계좌이체등록
양도인은 태양광발전소 상속, 증여, 매매를 위해 준비해야하는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양도양수의 서류는 태양광발전소의 용량에 따라 양수의 이유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기본적으로 전기사업법에 영향을 받고 있으며, 해당 태양광발전소의 소재지 지자체에서 진행하면 됩니다. 지자체, 한국전력, 에너지공단, 발전소까지 필요한 양도서류가 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주무관청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가 요구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전사업허가증(원본) 사업자등록증 양도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설비확인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RPS공급인증서 매매계약서 장기계약보증보험증권 한국전력 고객번호 포괄양도양수계약서 양수인가신청서 건물, 토지 사용승낙서 분실사유서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 소유권 이전합의서 필요에 따른 은행의 공장 및 광업재단법 근저당 설정시 은행의 동의서
양수인은 태양광발전소 매매, 명의이전, 양도양수하기 위해 준비해야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양수인 신분증 양수인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주민등록초본,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양수인 신원조회동의서 양수인위임장 포괄양도양수계약서 양수이유서 양수인가신청서 사용승낙서 건물, 토지 계좌이체거래약정서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 소유권 이전 합의서 정보제공동의서 발전소에 따라 청렴이행각서 등
태양광발전소 사업허가변경신청서 작성시 확인사항?
양수인가신청을 할때는 지자체에 제출할 때 빈번하게 발생되는 사항이 발전사업허가증의 분실, 주소, 대표자의 변경 등의 기재사항이 있었음에서 당시 변경을 하지 않은 경우가 있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신청시 약간 번거로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변경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준비하여 전기사업기재사항변경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드시 태양광발전소 양수 인가시청시에 사전에 변경사항이 있었는지 등기사항 등의 확인을 통해 반려되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발전소와 장기계약 계좌등록 및 이체약정
마지막으로 발전소와 입금받을 통장 계좌등록 이체약정서와 전자서명을 하면 모든게 마무리 됩니다. 태양광양도양수 정말 서류지옥의 수준입니다. 관계기관들 통화연결도 어렵고 난이도가 많이 높은 편이랍니다. 태양광양도양수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직접하시는 것보다 맡기시고 근심, 시간, 노동을 떨쳐버리는게 이득입니다. 직접 진행하다가 어려운 부분으로 인해 중간에 맡기시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고생만 하시고 비용은 똑같이 내고, 그럼 처음부터 맡기시는 게 현명한 일이랍니다. 행정사사무소 잇다에서는 태양광양도양수업무를 처리하면서 통장발급, 범용인증서 발급을 제외하고 모든 업무를 원스톱으로 진행해드립니다. 의뢰인은 처음 시작할때 제출해주실 서류와 인감날인과 두어번의 휴대전화 인증이 전부입니다. |